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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널센터 투자이민' 비자발급 중단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8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5순위 격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비승인(unauthorized)' 처리됐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다. 반면 목사 등 종교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연장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저널센터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자이민을 의미하는 5순위 비리저널센터(C5.T5) 비자 발급은 오픈 상태다. 종교 종사자도 마찬가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3개월씩 연장돼야 하지만 아직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는 변동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됐다. 1순위(F1)는 45일 2순위(F2A.F2B)는 각각 40일과 10일 3순위(F3)는 한 달 4순위(F4)는 2주 빨라졌다. 신동찬 기자

2017-12-14

투자·종교관련 비자 발급 일시중단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8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5순위 격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비승인(unauthorized)’ 처리됐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다. 반면 목사 등 종교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저널센터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자이민을 의미하는 5순위 비리저널센터(C5·T5) 비자 발급은 오픈 상태다. 종교 종사자도 마찬가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3개월씩 연장돼야 하지만 아직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는 변동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됐다. 1순위(F1)는 45일, 2순위(F2A·F2B)는 각각 40일과 10일, 3순위(F3)는 한 달, 4순위(F4)는 2주 빨라졌다. 신동찬 기자

2017-12-14

무비자(ESTA) 입국 뒤 시민권자와 결혼 불가능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 여성 K씨는 지난주 무비자(ESTA) 신분으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K씨는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왜 무비자로 방문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며 "결혼식까지 기간이 남아 잠깐 방문한 것이라 설명해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LA에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인 예비 신랑을 만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여성 J씨 역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J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약혼자 비자(K-1)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한 점에 대해 강도높은 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서 K-1 비자가 진행 중이었고 며칠 뒤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 입국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화된 입국심사는 지난 9월 변경된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K-1 비자의 경우 준비부터 발급까지 8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 배우자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기가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법은 서류미비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국목적 자체를 거짓으로 숨겼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2017-12-12

트럼프 가족이민 축소 정책 탄력 받는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군사력 증강 법안 서명식에 앞서 전날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뉴욕시에서 최근 두 건의 테러가 일어났고, 두 건의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비자 추첨과 ‘연쇄이주(chain mig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다”며 “두 프로그램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비자 추첨은 지난 10월 31일 맨해튼에서 트럭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풀로 사이포브(29)의 이민 경위를 의미한다. 사이포브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비자 추첨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이민왔다. ‘연쇄이주’는 가족이민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에게 미국 이민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은 가족이민 위주다. 11일 맨해튼 전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 아카예드 울라(27)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F-43)를 받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가족이민 축소를 강조해왔다. 특히 의회 합동연설에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고학력자와 전문 기술 인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같이 합법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자 가족이민과 비자추첨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정책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폭탄테러가 발생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민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이주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정책이 폐지돼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테러범 또한 미국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연쇄이주 폐지와 이민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 작업도 촉구했다. 샌더스 공보관은 “테러 공격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이민개혁을 위해 의회가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라며 “우리는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현재 메릿베이스 위주로 이민정책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민주당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 중 범법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 취득 등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 성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선택될 지 주목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2-12

[법률칼럼] 퇴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나

퇴학 당했는데 유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죠?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안해 준다는데, 미국 내에서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캐나다에 가서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는 이유는 학교 출석을 잘 안 했을 때나 학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을 때다. 원래 학생 비자 신분은 꼭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수업을 쫓아가기 힘들어 과목을 하나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을 잘못 택해 할 수 없이 수강 철회를 하는 경우 학점 수가 모자라 자신도 모르게 학생 신분이 죽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학생 담당 직원이 보자고 했을 때 퇴학 당했다고 통고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미국에서 출국해 다시 받아 오라고 한다. 퇴학 당해 학생 신분이 없어지면 즉시 출국 해야 하는 게 규정이다. 내가 자진해서 퇴학하면 15일 그레이스 기간이 있다. 그리고 정식 프로 그램이 끝나는 경우에만 60일 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있는 것이다. 퇴학 당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살리는 방법과 출국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다시 살리는 'Reinstatement' 방법이다. 미국에서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 하면서 살리는 방법도 학생 비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이미 만료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새 I-20를 발부 받아 출국 하는데 만일 아직 5년짜리 등의 학생 비자가 살아 있으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인접 국가로 출국 했다가 미국 국경이나 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도장을 받고 들어 오면 된다. 그러나 학생 비자가 이미 만료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학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는데, 이는 만만치 않다. 정말 학교 수업을 잘 받을 의지가 있는지, 재정이 있는지,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모두 통과 해야만 한다. 어학 연수 프로그램 경우는 전혀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위 과정 경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방법인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는데, 법규에는 퇴학 당한 후 5개월 미만인 경우만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까다로워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다 승인 해주지 않는다. 이는 그럴듯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 해주며 그 중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사정이 있었을 때와 학교 행정에 실수로 퇴학 당했을 때다. 그러나 퇴학을 반복 했거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 등은 승인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사례가 사고를 당해 신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을 앓았거나, 정신적으로 큰 화를 당한 경우다. 또 학교 직원의 실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업이 힘들어 한 과목 철회를 허가 받을 때 담당 과목 교수 뿐만 아니라 꼭 유학생 담당 직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나중에 학교 직원이 모른다고 하거나 새 직원으로 바뀌게 될 경우를 대비해 편지나 이메일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 과목 수강 철회가 허락됐다고 그 다음 학기도 줄여서 신청하면 절대 안 된다. 더불어 항상 본인의 I-20 유효기간을 잘 살피고 있어야 하며 꼭 계속 연결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을 연기 할 때가 됐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lawyer-shin.com, 212-594-2244.

2017-12-11

[상담-이민] 보충자료 답변 후 취업비자 거절당했는데

문: 지난 4월에 접수한 취업비자(H-1B)가 보충자료 답변을 보낸 후에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렵게 추첨된 취업비자인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보충자료 요청이 없었던 대부분의 신청서들은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이미 승인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보충자료 요청이 예년에 비해 늦게 전달되었던 점과 10월 3일까지 급행접수를 중단했던 이유로 서류들의 결과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올해 4월에 접수된 취업비자는 임금 레벨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대거 전달됨으로 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워졌다고 여겨진 해였다. 보충자료에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들도 다양해져 스폰서 회사의 영업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홍보·언론 자료 또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충분한 업무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업무자료 샘플까지 요구되는 등 요청 서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3대 1의 경쟁을 뚫고 추첨돼 검토된 서류이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 거절을 받은 신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고 무엇보다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취업비자는 거절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 편지가 발행된 날짜에서 30일 안에 혹은 거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다면 33일 안에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된다. 재심청구는 상급기관에 항소하는 절차와 구분되는데, 거절 결정을 낸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와 다른 점은 초기 서류 접수 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Motion to Reopen’과 ‘Motion to Reconsider’라는 용어로 구분된다. ‘Motion to Reopen’은 승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거절 결정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Motion to Reconsider’는 심사위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지적하며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물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모두 재심하라는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로 재심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책이 취업비자 규정에서 정의하는 4가지 ‘Specialty Occupation’ 조건 중 한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때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Motion to Reopen’을 요청하면 된고 이미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심사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하면 된다. 재심청구가 계류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지되는 신분 없이 재심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계류 중인 기간은 전에 유지하던 신분이 만기된 후라고 할지라도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돼 불법체류가 되지 않지만, 재심청구 서류나 항소 서류가 계류 중인 기간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로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되니 이 점 또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급행 절차 또한 해당되지 않는 과정으로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재심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분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 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되면 추후 미국 재입국이 3년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원한다면 계류 기간 중 학생 등의 다른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180일이 되기 전에 출국해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변호사

2017-12-06

기자클럽, 주미대사관 간담회 “비자면제국 지위 우려 없어”

최근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동기 총영사가 미국 정부는 아직 한국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최근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거부된 것과 관련,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오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손주를 돌봐주러 미국에 온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조금 받는다고 말했다가, 심사관이 취업으로 의심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는 통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20일 주미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워싱턴기자클럽(간사 박세용)이 우래옥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화합과 나눔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올해 워싱턴 동포들은 한미관계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썼고, 새로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했다”며 “차세대 장학금 지원 등 2세들이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한인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족하는 동포들이 없도록 상담기관을 지원하거나 한인회와 협력해 어려운 한인을 돕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익명으로 억울함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민원업무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여권신청을 하러 온 동포가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한국여권만 들고 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영사과에서 무료로 여권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흰색 옷을 입고 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만24세가 된 당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직원은 “부모들이 2세들에게 한국 행정처리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한다”며 “자녀들이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할 때 서류에 잘못 기재해 허위기재로 몰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11-29

[ASK 미국] 약혼자 비자도 영주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문: 변호사님 칼럼에 결혼을 두 번 하면 두 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저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제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딩하고 있고, 직원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스페니쉬가 다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도 있고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네요.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로 떠들곤 합니다. 여하튼 후회가 많이 되는 결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하곤 관계가 안 좋아 영구영주권 이야긴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답: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라고 보는 것을 하늘에 사는 신은 보배라 하고, 물고기는 집이라 부르며, 아귀는 피고름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일진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이지요. 남편이 질문하신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이 질문하신 분을 좋아해서였다면 그의 본마음은 질문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겠지요. 거짓말은 괘씸하나, 약혼자 비자, 결혼, 임시영주권 등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편은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네요. 다만,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실망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지요. 남편의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따로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하신 분을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엔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남녀 인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1-29

'무비자 방미' 비자보다 입국거부 가능성 커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

2017-11-26

'무비자 방미' 편리하나 비자보다 리스크 커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비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7-11-24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 9.05%

한한국인 방문객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05%를 기록해 전 회계연도의 8.65%보다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1%, 13%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한 자릿수로 대폭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 2008년 미국비자 거부율이 3.8%에 그쳤으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첫해인 2009년 5.5%로 소폭 상승하더니 2010년부터는 급등세를 보여 비자면제국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자거부율은 2010년 9.4%로 10%대에 육박하더니 2년 뒤 13%, 2014년에는 무려 21.2%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13.21%로 크게 떨어지더니 2016년에는 8.65%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상승세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다시 비자면제국 지위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쪽은 조정기를 거쳐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방문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이유는 단기 여행에 대해 대면 심사가 필요없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비자거부율이 3%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비자면제국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자 유효기간을 넘어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과 2003년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한국은 전체 비자거부율이 기준치보다 세배가 높지만 입국 후 불법체류비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1-20

H-1B <전문직 취업비자> 에도 ‘빗장’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술(IT) 등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8월 접수한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신청 4건 가운데 1건 이상을 ‘추가 증거 요청’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이민국(USCIS)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년 전에는 H-1B 비자 신청 반려 건수가 5건 중 1건에 못 미쳤다. H-1B 비자는 주로 IT 대기업의 외주업체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할 때 쓰는 비자로, 매년 8만5천 건이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중요한 일자리를 채우려면 H-1B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왔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H-1B 비자 중에서도 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위한 비자 신청자에게 특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정부 담당자가 비자 신청자에게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했는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비자에 적합한 특수 직종인지 등을 물으며, 신청자 상당수는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했다. 연방이민국 측은 기관 정책이 사기와 악용을 막기 위한 ‘기준 강화’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R. 카터 랭스턴 연방이민국 대변인은 “연방이민국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한 이민 시스템의 청렴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째로 손질하지 않았으며 의회도 비자 발급에 제한이나 변화를 두는 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비자 발급 시스템을 더 엄격하게 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종종 H-1B 비자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11-20

취업비자 추첨돼도 문제…추가 서류 요구 급증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추가서류요청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심사를 강화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에 뽑힌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취업비자를 신청해 추첨이 된 A씨는 추가서류요청을 받아 제출했지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해 당황해했다. B씨 역시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으며 회사와 같이 준비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최종 승인이 거절됐다. 이창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1B에 뽑힌 고객들 전원이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며 “내용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만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말한 전문직 요건은 4가지로 나뉜다. 직무 내용으로 첫 번째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두 번째는 H-1B 신청회사와 성격이 비슷한 타회사에서도 같은 직종을 구할 경우 학사학위 이상자를 뽑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사 규정상 학사 학위 이상자만 구인한다는 내용이며 네 번째는 이 직종 자체가 너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추가서류를 위해 이 4가지 가운데 1가지만 증명하면 된다”며 “핵심은 네번째 요건인데 복잡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 왜 적은 임금을 받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전문직 요건을 확인하는 배경에는 현재 USCIS는 미국 내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금이 낮을 경우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USCIS는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노동국의 표준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데 한 직업군당 임금 등급이 4개(레벨 1~4)로 나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요구 직종은 ‘레벨 1’, 학사 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는 ‘레벨 2’,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이 추가되면 ‘레벨 3’, 직원 관리 및 업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레벨 4’로 지정된다. 이 변호사는 “보통 H-1B를 신청할 때 엔트리 레벨인 레벨 1에 맞춰 신청을 한다”며 “특히 올해 대부분이 전문직 확인 관련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레벨 1으로는 H-1B를 못 받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절(deny)될 경우 법률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해 항소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항소 같은 경우 시간이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합법 체류 문제가 걸려 보통 포기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도다. 실제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155건이었다. 이후 7월(131건), 8월(93건) 등 계속 취업비자 발급이 줄고 있다. 한편, 최근 USCIS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심사도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제원·장열 기자

2017-11-16

[법률칼럼] 학생비자 신분변경시 주의할 점

미국에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은 보통 가능하지만, 이민법상에 절대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하지 못하고 연장도 하지 못하는 부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미국을 경유해 가는 C경유 비자,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비자인 D비자, 약혼자 비자인 K비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등록만 하고 비자 없이 입국하는 ESTA 무비자다. 이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별한 예외를 빼고는 절대로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다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 하는 사람들의 사유는 보통 두가지다. 하나는 정말 공부해야하는 목적이 있어서 학위 등을 추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장기 체류 하려는 목적일 때다.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목표로 할 때 3가지 방법을 장기 체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E-2 소규모 투자 비자로 많이 변경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미국에 이미 유학 비자를 받아온 사람들이 대학 교육이 끝나고 미국 내에서 우선 H.R.O.P 등의 취업 비자로 변경 후 그런 것이 잘 안 될 때 할 수 없이 영어 연수 같은 학생 비자로 변경해 우선 장기 체류를 확보해 놓는다. 그래야 여러 해 걸리는 영주권을 마음 놓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학생 비자로 변경하려면 우선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서류를 다른 보충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 입학 허가를 받았으니 그 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게 유학생 비자 신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민국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처음에 할 일이 학교 입학을 하면서 I-20 라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외국 학생 담당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직원이 그만 두고 새 직원이 오는 등 계속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운이 없을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직원이 담당 하게 되어 이런 저런 실수가 나와 가끔은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학교 직원 실수 때문에 거절 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재정 능력과 변경 사유서를 잘 써야 함은 물론이고 첫째 주의 할 것이 언제 학교를 찾아 가느냐다. 미국에 도착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여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 학교에 갈 준비를 했어야 하고 만일 그 이전에 학교 입학 준비 증거가 나오면 거절한다. 입국 직후 학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어느 학교가 등록금이 싼지, 가능하면 수업을 듣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 하는 학교는 없는지, 수업 일수가 가장 작은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신청 했다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오면서 관광이 목적이 아닌, 머리 속에는 이미 다른 비자로 장기 체류할 목적을 숨기고 입국 했다는 것이 되어 비자 법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절한다. 입국시 목적은 분명히 관광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 하려면 적어도 3개월은 지나야 한다는 논리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때, 이때 까지의 절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건이 생겼다. 진행 기간이 예전의 3개월 전후에서 6~9개월 정도로 크게 늘어 났으며 예전에는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아무리 기간이 지나도 괜찮았으나, 이제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다. 그래서 변경 신청 후에 합법 만료가 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관광 연기를 별도로 다시 또 신청 해야만 한다. lawyer-shin.com, 212-594-2244.

2017-11-13

"임금 낮아서 취업비자 안돼"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요즘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충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을 통해 어렵게 선택된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최근 이영진(29)씨는 USCIS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신청서에 적혀있는 임금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취업비자 자격 검토가 필요한데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겨우 추첨으로 신청이 됐는데 '추가 자료 요청'이라는 말에 눈 앞이 깜깜해졌다"며 "혹시 거절될까봐 걱정이 되고 현재 변호사와 추가 자료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취업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근 '임금 레벨'로 인한 자격 미달로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중식 변호사는 "올해 취업비자에 유난히 추가 서류 요구가 많아 변호사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렵게 제출해도 승인보다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항소를 하면 법원에서 1~2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합법 체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소송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USCIS는 미국내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금이 낮을 경우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USCIS는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노동국의 표준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데 한 직업군 당 임금 등급이 4개(레벨 1~4)로 나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요구 직종은 'Level 1', 학사 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는 'Level 2',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이 추가되면 'Level 3', 직원 관리 및 업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Level 4'로 지정된다.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적정임금 레벨에 따른 취업비자 자격이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신규 취업비자는 이 내용을 임의로 적용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보충 서류 요구시 '낮은 임금=쉬운 직무'라는 단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적정임금 규정을 잘못 해석 및 적용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정책 때문이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외국인보다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실제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155건이었다. 이후 7월(131건), 8월(93건) 등 계속 취업비자 발급이 줄고 있다. 한편, 최근 USCIS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심사도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9

"임금 낮아서 취업비자 안돼" 보충 추가 서류 요구 급증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요즘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심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보충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면서 추첨을 통해 어렵게 선택된 취업비자 신청자와 변호사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최근 이영진(29)씨는 USCIS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신청서에 적혀있는 임금 레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취업비자 자격 검토가 필요한데 보충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겨우 추첨으로 신청이 됐는데 '추가 자료 요청'이라는 말에 눈 앞이 깜깜해졌다"며 "혹시 거절될까봐 걱정이 되고 현재 변호사와 추가 자료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취업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근 '임금 레벨'로 인한 자격 미달로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중식 변호사는 "올해 취업비자에 유난히 추가 서류 요구가 많아 변호사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어렵게 제출해도 승인보다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항소를 하면 법원에서 1~2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합법 체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소송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재 USCIS는 미국내 회사들이 취업비자 신청시 하위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임금이 낮을 경우 직무 내용이 '고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USCIS는 근무지와 직업군에 따라 노동국의 표준 임금 기준을 사용하는데 한 직업군 당 임금 등급이 4개(레벨 1~4)로 나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 요구 직종은 'Level 1', 학사 학위 외에 3년 이상의 경력 요구는 'Level 2', 특수 기술 또는 언어조건이 추가되면 'Level 3', 직원 관리 및 업무 내용까지 추가된다면 'Level 4'로 지정된다.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적정임금 레벨에 따른 취업비자 자격이 규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신규 취업비자는 이 내용을 임의로 적용해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보충 서류 요구시 '낮은 임금=쉬운 직무'라는 단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적정임금 규정을 잘못 해석 및 적용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전문직 채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정책 때문이다. 즉, 취업비자의 문을 좁히고 외국인보다 미국인에게 취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심산이다. 실제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인들의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155건이었다. 이후 7월(131건), 8월(93건) 등 계속 취업비자 발급이 줄고 있다. 한편, 최근 USCIS는 "취업비자 연장 신청 심사도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1-08

[상담-이민] 'Agent' 통한 O비자 신청 가능하다는데

문: 그래픽 디자이너이고 O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채용 제의를 받은 고용주는 있는데, O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 제출을 꺼려 하고 있다. 고용주가 청원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Agent'를 통한 O비자 접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Agent'란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O비자 접수를 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O비자 신청 가능성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부족으로 O비자 신청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집중되고 있는데, O비자는 흔히 '예술인 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술인만 신청이 가능한 비자는 아니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승인되는 비자로 예술 분야를 포함 과학.교육.비즈니스.영화 또는 TV 제작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O비자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민국은 O비자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 상세해 지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에 관한 규정이다. O비자는 한 고용주의 청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청원서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일하게 될 고용주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O비자 신청에서 말하는 'Agent'란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체를 말한다. 여기서 'Agent'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될 수도 있다. 'Agent'는 신청서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활동할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업체일 필요가 없다. 'Agent'를 통한 O비자 신청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 먼저 O비자 획득 후 미국에서 할 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 일할 곳에서 채용 제의서를 받거나 고용에 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O비자를 받은 후 할 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채용 제의서에 서명하는 고용주는 'Agent'가 고용주를 대신해 O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확인 내용도 함께 제출돼야 한다. 신청자가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Agent'가 O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주의점은 여러 고용주 중 한 명이 'Agent'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한 고용주가 'Agent'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잡지 촬영을 위해 사진사.미용사 등의 인력을 제공하는 에이전시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미용사를 위한 O비자 청원서 접수를 한다면, 에이전시는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Agent'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와 신청자 사이에 고용 계약서가 요구되지 않지만 향후 일할 프로젝트의 자세한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O비자 승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청자의 특출난 재능인데, 최근 O비자를 검토하는 이민국은 과거의 자료로 입증된 특출난 재능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하게 될 일의 인지도와 역할의 비중 또한 검토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므로 'Agent'를 통해 앞으로 근무하게 될 프로젝트나 회사의 인지도, 그리고 수행할 업무의 중요함이 입증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도가 있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해 준다면 비자 승인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다수의 업체에서 근무 하기 위해 'Agent'로 청원서가 접수된다면 승인 후 일하게 될 프로젝트의 인지도와 업무의 비중도가 각각 준비되어 제출돼야 하므로 좀 더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2017-11-03

"사형" "비자 추첨 폐지"…테러범 관련 트럼프 발언 논란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범 세이풀로 사이포브(29)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포브가 연방검찰에 의해 테러 조직 지원과 차량 파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 주장에 앞서 사이포브를 민간 교도소가 아닌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군 교도소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포브의 재판이 1일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 "군 교도소로 보내는 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차라리 연방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며 조속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현직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피의자에게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만약 검찰이 실제로 재판에서 사이포브에게 사형을 구형할 경우 사이포브의 변호팀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사이포브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데이비드 패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이런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을 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이포브의 미국 이민을 가능하게 한 '비자 추첨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주장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데 이어 2일 하원의원들과 한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지난 1990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자 발급 제도로 한 해에 최대 5만 개의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되고 있다. 이 비자 제도에 적용받는 국가는 미국으로의 이민 규모가 적은 나라들이며 현재 발급 규모의 3분 2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주어지고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 사이포브의 출신 국가인 우즈베키스탄도 적용 국가이며 지난해의 경우 2378명이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포브는 지난 2010년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이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이민 시스템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비자 추첨제 폐지와 가족이민 축소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1-02

“이민 비자 추첨제 대신 성과제로 전환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뉴욕 ‘트럭 테러’에 따라 현재의 미 영주권 취득방법의 하나인 ‘비자 추첨제’를 폐기하고 ‘메리트(성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테러리스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의 작품인 이른바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며 “나는 ‘메리트 베이스’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메리트 기반의 이민정책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다. 비자 추첨제는 안된다”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그리고 더 영리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 추첨제’는 미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가운데 가족 초청과 고용 이외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영구 이주할 구상이 있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다.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 건국 정신이 깔린 이민제도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로 전환하고 입국자 심사도 ‘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각료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비자 추첨제가 듣기는 멋지다. 그러나 멋지지 않다. 좋지 않다. 반대한다”며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비자 추첨제를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테러 용의자에 대해 “그도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연쇄 이민을 없애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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